중기중앙회, 천안시와 '공제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 체결

입력 2018-05-31 13:50   수정 2018-05-31 14:08

중소기업중앙회는 충남 천안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된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다른 기초지자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5월말 기준 1만7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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