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가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두 곳으로 선정됐다. 업계 1위 롯데는 조기 반납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DF1과 DF5 면세사업권의 사업자 복수 후보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 가운데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묶은 1개 사업권(DF1)과 피혁·패션(DF5) 사업권 등 두 곳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낙찰 사업자는 다음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사업을 개시한다.
신라는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등 해외에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두 개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면 롯데와 면세점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진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HDC 제외) 23.9%, 신세계 12.7% 순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조5000억원으로 이번에 입찰하는 인천공항 사업권 매출액은 9000억원으로 작년 매출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롯데, 신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게 면세사업에 뛰어든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 사업능력 60%와 입찰가격 40%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
국내 면세사업자 1위 업체인 롯데는 지난 2월 공사에 인천공항 면세매장을 반납해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바람에 이번 사업자 후보에 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위기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새로 생기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자 지난 2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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