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40억 "이것"통해 벌었다는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한 개그맨 A씨?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