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이석기 전 의원이 쓴 선거비 못 돌려받는다"

입력 2018-05-31 17:28   수정 2018-05-31 17:3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상대로 과거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비용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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