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단순뇌물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렸다.
박 전 대통령 1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최순실 씨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받은 제3자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어서 청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이 부정한 청탁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폭넓게 ‘단순 뇌물죄’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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