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혐의' 이명희 한진家 이사장, 4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6-03 10:18   수정 2018-06-03 13:47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이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한 이후 6일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4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들은 전방위적으로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해 왔다. 일가 중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하얏트 호텔의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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