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주 기자 ] 서울대는 내년부터 4학년 학생도 전과(학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공포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전과 대상자를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의 제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정한 탓에 98학점을 넘긴 4학년은 전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취득학점 기준을 130학점 미만으로 바꿔 4학년도 포함했다. 다만 약학대학 전입은 3학년까지만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뒤늦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는 학생을 위한 조치로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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