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심사 출석 … 재벌총수 아내 첫 구속사례 되나

입력 2018-06-04 14:29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 "여러분께 죄송"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재벌총수 아내 첫 구속사례 되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4일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도착했으며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진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물음에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해 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벌총수 부인이 경영 비리나 재산 범죄가 아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전 이사장은 '갑질 폭행 의혹'에 이어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일우재단 이사장직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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