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특정후보 유리하게' 언론중재위, 불공정 언론사에 주의

입력 2018-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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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운영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 부정적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언론사 2곳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처가 소유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했다는 등의 의혹을 1면에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부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A 지역일간지와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약관련 내용을 1면에 7차례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부각하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B 지역일간지에 대해 공정성, 형평성 등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88건, 시정요구심의 8건, 재심청구심의 3건을 처리했다.

자체심의 안건 중 제재조치가 내려진 75건의 심의기준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의 사진, 경력을 전면기사로 부각 보도하는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안 10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사안 5건 등이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자가 정정 및 반론보도 등을 요청한 시정요구 안건 8건을 심의해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 1건, 기각 3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2건은 취하로 종결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재?보궐선거가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거관련 공정한 여론조성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의혹보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직접적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등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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