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하려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4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했던 1심과 2심 판결 결과를 코레일이 수용해 다시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코레일은 '대법원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의 문제에 귀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 거래 의혹이 밝혀진 이후에도 코레일은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난 12년의 세월을 길에서 보내야 했다.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며 망가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 나선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KTX에 취업 사기를 당했고 대법원도 우리를 배신했다. 마지막 희망인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노조에게 "여객운송사업과 해당 분야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정리해고했다. 이후 2008년 10월1일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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