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무리수' 드러낸 은행·기업인 구속영장 잇단 기각

입력 2018-06-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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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그런 사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에서는 영장이 청구된 7명 중 1명만 발부됐다. 이 회사 모 상무는 재청구까지 갔지만 다 기각됐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지켜봐야겠지만, 이것만으로도 “검찰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함 행장 영장의 기각 사유에 문제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 “피해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입장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만으로는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사전 구속까지는 더욱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삼성전자서비스 건의 무더기 기각에서도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당시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이 보인 반발은 매우 비상식적이었다. 한밤중에 정당 성명처럼 격한 표현으로 법원과 영장 피(被)청구자를 맹비난한 것이 사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채용비리 의혹도, 노조탄압 의혹도 위법 여부부터 냉철하게 규명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法治)다. 그 최전선에 ‘법의 수호자’로서 검찰이 있다.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 원칙’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검찰에 있다. 과잉 수사로 인한 기업들 경영 차질도 감안해야 한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부실한 수사였거나 과잉 수사일 공산이 크다. ‘전문가’답게 치밀하게 혐의점을 구증하지 못했거나, 결론부터 앞세운 ‘몰아가기 수사’의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든 최고 수사기관답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코드 수사’ 비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부실에 과잉이 겹친 수사였다는 점을 법원이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고도 기소독점권을 고수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2014년 765명에서 3년간 꾸준히 감소해오다 지난해 1239명으로 급증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친(親)노조 정부’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성급한 수사에 쫓기는 무슨 사정이라도 검찰 내부에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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