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만 55세가 되기 두 달 전인 2014년 3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노동청에 임금 감액분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시행령을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원고들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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