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국내서는 '사용금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매니큐어 제품 '네일 글로우(Nail Glow)'가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LVMH코스메틱이 수입?판매한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네일 글로우 전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물질이다. 이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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