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8-06-05 07:20  

일부 사실관계·법리 다툼 불가피성도 지적
유치장서 석방…"물의 일으켜 죄송"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원이 이 전 이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뿐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경찰과 검찰, 세관, 출입국당국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한진 일가 수사의 시발점이 된 '물벼락 갑질'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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