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티머니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입력 2018-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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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2심서도 패소


[ 신연수 기자 ]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도난·분실한 티머니카드 잔액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비자권익 침해금지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도난·분실한 카드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 같은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환불 불가 방침을 밝힌 스마트카드의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무효라는 소비자연맹 측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스마트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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