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상 기자 ]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조사하고, 적발되면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기술탈취 내용을 공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제도 목적은 큰 비용과 오랜 기간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을 구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면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를 거쳐도 침해한 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과 기간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됐다. 소송 기간을 버티지 못해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기업도 있었다.
새로 도입하는 시정권고 제도에서는 중기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조사를 벌인 뒤 침해 기업에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침해 기업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가 권고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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