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하루 차이로 10배 격차'

입력 2018-06-06 17:54  

불합리한 규정에 형평성 논란
1998년 1월1일 기준 법 시행
예산 부족…유족 1만여명 피해



[ 이현진 기자 ] 6·25전쟁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단 하루 차이로 10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1997년 12월31일 이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월 105만4000원, 이후 사망 시는 월 12만4000원(생계곤란자는 22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망 시점이 하루만 차이 나도 월 수당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구조다.

전몰군경 유자녀 박민정 씨(68)는 “1950년대에는 국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보상을 못해주다가 2016년에서야 미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마저도 단 하루 차이로 10배나 차이 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어머니가 1998년 이후 사망해 수당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유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46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1998년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 1만603명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보훈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다 1998년 수혜 대상을 확대했지만 법 시행일(199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차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은 유공자가 생존했을 때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성년 자녀는 원래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1998년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시행일인 1월1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유자녀를 모두 구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국회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당 차등 지급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에게도 2016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보훈처가 이후 시행령에서 수당액을 월 12만4000원으로 정하면서 다시 문제가 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수당액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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