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혜 없었다"
강경민 금융부 기자
[ 강경민 기자 ]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 인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금융위가 2015년 10월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때 관련 법을 어기고 특혜를 내줬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주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에 대한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중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자문위 심의를 거친 뒤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 착수 여부는 자문위 심의를 거쳐 한 달 내 결정해야 한다.
자문위 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K뱅크 인가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사원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 정책 전반에서 참여연대의 입김이 세진 만큼 감사원도 이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K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관련 법을 어긴 채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의 의견은 다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K뱅크 인가가 특혜라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K뱅크가 현재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만큼 주주들도 특혜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감사원의 K뱅크 인가 의혹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추진하려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연으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모바일전용 대출을 출시하고 금리도 낮췄다”며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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