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 나와 있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자신이 투표하기 편한 지역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사전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와 관련한 교통 편의나 금품, 음식물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사전투표 시작과 발맞춰 특별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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