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보은? 김백준에 '물렁한 구형'

입력 2018-06-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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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년 구형…벌금형 유예요청도
"수사 협조했고 얻은 이익 없어"



[ 신연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대통령 사건 관련 피고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2억원도 같이 구형했지만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형량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구형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특수활동비 4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에 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달 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일은 내달 12일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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