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업종 창업자에 최대 2000만원 융자

입력 2018-06-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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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상 기자 ] 정부가 음식점업 같은 과밀업종을 피해 틈새업종에 뛰어드는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사업을 한 것이 인정되면 융자금 상환을 면제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에게 성공불융자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과밀업종 대신 틈새시장을 노리는 창업을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 실패 위험 때문에 망설이는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 3년 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은 돈을 상환하면 된다. 실패했을 때는 성실하게 경영한 것을 인정받으면 상환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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