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팬미팅 불참"
윤두준, 병역법 개정에 해외 활동 차질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출국이 금지되며 군 입대 전 해외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윤두준의 출국 금지 명령은 지난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입영일이 정해진 입대 예정자에 한해 해외 여행이 5회만 가능한데 윤두준은 이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윤두준의 해외 일정 소화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윤두준이 불참하는 해외 행사 참여 취소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주관사와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개정된 병역법 중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만 25살부터 27살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로, 횟수는 2년간 5회로 제한된다.
윤두준의 경우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예정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1회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총 허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는 열흘 이내 국외 활동을 이유로 1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를 입영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이다.
또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 대학원 진학 ▲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안타깝지만 연예인이라고 특별하게 적용될 순 없다. 빨리 다녀와라", "남자 아이돌 활동에 비상 걸릴듯. 한류문화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 "이게 다 연예계 병역회피 때문에 생긴 법이다. 당연히 감수해야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데", "안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공식행사까지 막는 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89년생인 윤두준은 올해 30세가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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