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12일 임시회의 연다

입력 2018-06-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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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만 출석…'고의적 분식' 판단 근거 집중 논의


[ 조진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4시30분 증선위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7일 첫 회의 직후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만 불러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심제로 진행한 첫 회의에서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에 시간이 오래 걸려 조치 근거가 되는 회계 기준 해석 등 금감원 안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임시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선 회계 처리 변경 적절성 부분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감리위원 3명은 ‘고의적 분식’이라는 금감원 손을 들어줬고, 다른 3명은 ‘무혐의’라는 삼성 손을 들어줬다. 한 명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란 의견을 냈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원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 판단 근거로 바이오젠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뜻이 없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손실 회계 처리 △바이오시밀러 판권 추가 논의 △신용평가업계의 콜옵션 평가 논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보유 지분 가치를 매년 손실로 털어왔다”며 “회계 변경이 있던 시기에도 바이오젠은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콜옵션 행사 가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바이오젠이 콜옵션 일부도 아닌 최대 수준(49.9%)을 행사할 것이라고 (삼성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는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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