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함께 사용
[ 안상미 기자 ]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중순께 블록체인 기술 기발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키를 복제하거나, 탈취해 무단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 가능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이외 다양한 인증기술이 허용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 이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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