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가능성…부동산, 조정에서 하락국면 전환"

입력 2018-06-11 07:30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정책, 금리인상, 입주물량 등 3대 악재에 이어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시장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정부규제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RTI(이자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우려에 주택 거래량 급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여력 및 투자심리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역전세난 및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하락세도 심화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종부세 인상방안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거나 6억원 초과 과표구간별 세율을 0.25%p씩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결국 종부세가 인상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과, 안전진단 강화 등과 맞물려 강남지역 주택수요가 진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가 없는 지역(비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분양 물량,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신규분양 물량 등으로의 쏠림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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