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확자가 경감대상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였다.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54만원이었다. 내달부터 본인 부담률이 30%로 하락하면 노인이 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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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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