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번주 재판] '민중총궐기 폭력집회' 주도 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11일 진행 등

입력 2018-06-11 09:18   수정 2018-06-11 10:05

이번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도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메르스 38번 환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유미 씨·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1~12일 이틀에 걸쳐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경비가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이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2015년 민중총궐기와 2016년 ‘촛불혁명’이라 불린 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개최했다”며 “그런데 2016년에는 살수차와 차벽이 사라졌다. 왜 두 시위가 다르게 전개된 것인지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 직후 도주한 이 전 사무총장은 2년여간의 수배 생활 끝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긴급체포됐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5월 형기를 6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가석방됐다.

▶‘메르스 38번 환자’ 유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38번 환자’ 오모씨의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고 있던 오씨는 메르스 확진에 따라 2015년 6월15일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오씨의 유족은 병원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조기 검진이나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고 이후 지난 2월 ‘메르스 30번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오씨의 유가족 측은 항소심에서 이 결정을 존중해달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유미·이준서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쳐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를 회유하는 등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으며,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5년 12월28일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원고들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2015년 12월28일 일본과 더 이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원고들의 배상청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와대에 보낸 특활비, 뇌물인가…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된 만큼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현안에서 편의를 받거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것이라고 봤다. 지난 4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돈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쓰일 것으로 이해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세 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재판은 전직 원장들의 1심 선고 전날인 14일 결심 공판이 이뤄진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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