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해라"

입력 2018-06-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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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 마련해 구직자 알 권리 보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이지만 대다수 채용공고가 임금을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표시해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을 통해 금지되지만,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17일∼5월7일 권익위가 211명을 대상으로 '채용공고에 급여정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8%(160명)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조건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사례조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세부방안은 2019년 6월까지 확정하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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