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청년' 범위 29세→34세로 확대

입력 2018-06-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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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대상 확대




청년의 범위가 29세에서 34세로 조정되며 창업과 일자리 세제지원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 범위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서는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정부는 개정안 후속조치로 이번에 청년의 정의를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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