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배상액 5800억원 과도하다"…재심 청구

입력 2018-06-12 10:41   수정 2018-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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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796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1일(현지시간) 로360,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34페이지에 이르는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9900만 달러(약 429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다시 1심이 열렸던 새너제이 지역법원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예상과 달리 당초 배상액보다 1억4000만 달러 더 높은 배상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들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베젤(테두리) 모양,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배열 형태 등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제품의 전반적인 이미지)'도 침해했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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