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소송 보도에 "일방적 주장" 반박

입력 2018-06-12 13:54  



삼성전자가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일부 보도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쪽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기반으로 한 기사로,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서 성실하게 (삼성전자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삼성전자가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해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KIP에게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는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 뒤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IP는 미국지사에 특허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미국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핀펫(FinFET) 기술은 임직원의 연구로 만든 자체 기술로서 이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 확인을 요청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한 것 등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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