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씨잼 등이 대마초를 살 때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아서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쫓는 한편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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