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동아 경영공백 불가피

입력 2018-06-12 16:29   수정 2018-06-15 11:38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강 회장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70억원의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지원은 또 리베이트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내렸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김 전 부회장을 제외한 강 회장 등 3인은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수감된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 공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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