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前 '잘못한 투표'로 107명 중도하차… 혈세 268억원 날렸다

입력 2018-06-12 17:32  

6·13 국민의 선택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재보궐 선거로 혈세 낭비

'무관심·묻지마 투표' 땐
유권자에 '세금 낭비' 부메랑



[ 박재원 기자 ]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07명이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268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삼식 전 양주시장과 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급 체납 내용을 빠뜨려 당선 무효가 된 하학열 전 경남 고성군수 등 총 107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현 전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년2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었다. 현 전 시장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대 재정을 절감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실었다. 현직 시장이 당선을 위해 거짓 성과를 내세웠다가 ‘선거법 철퇴’를 맞은 것이다.

16년간 구리시장직을 독식해온 박영순 전 시장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시민들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였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하 전 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세금 체납내역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해 벌금 120만원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되고 피선거권 역시 제한된다. 이 밖에 이교범 전 하남시장과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선거 비용으로 총 26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한 사람의 공백에 최대 4억1000만원이 쓰인 곳도 있다. 잘못된 선택이 혈세 낭비라는 부메랑으로 유권자에게 돌아온 셈이다. 제대로 뽑았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투표 외면’으로 나타날 경우 4년 뒤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9363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3585명으로 38.3%에 육박한다. 강원 삼척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갑용 후보는 전과 15범이다. 그는 폭력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이력이 있다. 2014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척시장으로 나선 양희태 후보(무소속)는 상해, 음주운전 등 전과 13범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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