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성희롱 했다간 '정직'

입력 2018-06-12 18: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여가부, 징계 규정 강화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중앙부처 등 국가직 공무원이 동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면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의 사안이 중할 경우 국가직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토록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은 1~3개월간 직무를 동결하고 급여를 전액 삭감한다.

그동안 국가직 공무원의 성희롱은 ‘고의성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인 강등·정직, 또는 경징계인 감봉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이번 징계 기준 변경에 따라 성희롱은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40억 "이것"통해 벌었다는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한 개그맨 A씨?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