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중앙부처 등 국가직 공무원이 동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면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의 사안이 중할 경우 국가직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토록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은 1~3개월간 직무를 동결하고 급여를 전액 삭감한다.
그동안 국가직 공무원의 성희롱은 ‘고의성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인 강등·정직, 또는 경징계인 감봉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이번 징계 기준 변경에 따라 성희롱은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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