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률 개정통해 국제 중재 기반 만들고 자립 위해 5년간 지원

입력 2018-06-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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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 안대규 기자 ] 국제중재산업계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던 한국이 본격적인 도약기로 접어든 배경에는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허브 중재기관과 경쟁할 기반을 조성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재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중재 관련 절차를 규정한 중재법을 1966년 제정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한 중재법은 2016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법무부는 중재 대상과 분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 합의 요건을 완화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원의 결정만으로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 중재법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린 개정안이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해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재산업진흥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정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중재센터를 건립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4월 문을 연 서울중재센터로 시설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KCAB인터내셔널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중재사건을 유치해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간 센터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중재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육기관 선정 및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가 바뀐 것도 법무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싱가포르가 쥐고 있는 아시아 중재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재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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