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발급
대중교통·주유비 등 가능
[ 김낙훈 기자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다음달 1일부터 매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사업)을 위한 신청을 15일부터 시작한다. 전국 1000여 곳의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한 842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께부터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쓸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사업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 등으로 고려해 선정했고 산업부 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산단공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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