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투자기간' 어긋나면 P2P 대출 안된다

입력 2018-06-14 18:52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제3자 담보 평가서류 필수
검·경, 횡령·사기 집중 단속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개인 간(P2P) 대출은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어긋나면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로 보고 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등으로부터 담보 가치를 확인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본지 6월6일자 A1, 10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4일 P2P 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급증했다.

금융위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우선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업자는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을 받은 서류가 있어야 대출을 중개할 수 있다. 허위 차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또 P2P 업체는 임직원 수, 대출심사 담당자 수와 경력,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월 1회는 채권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도 진다.

금융위는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초 올 연말께 마무리할 예정이던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 실태조사를 올 3분기 안에 끝내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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