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총 1500여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제도다. 공개항목은 사업현황, 녹색경영 비전 등 8개 의무 항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온실가스 관리수준 등 11개 자율 항목이 있다. 기관들이 매년 6월까지 정보를 등록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해 3월 관련 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대구환경공단은 친환경 녹색경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기업 최초로 4년 연속 전력수요관리제 참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태양광, 바이오가스,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연구자료집 발간 등의 노력도 인정받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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