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18-06-15 15:09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런 헌재 결정을 토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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