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도 혜택"

입력 2018-06-15 17:26   수정 2018-06-15 17:57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2조원 이상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4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비율은 7.1%에 그쳤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감사 결과 저소득층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 가운데 5개는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재산 2억원 미만)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문화재돌봄 사업 등 나머지 3개 사업은 이 같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당 사업 참여자(총 51만2271명) 가운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2인 가구 기준 170만8000원)은 24.7%(12만6667명)에 그쳤다. 재산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은 3만1632명(6.2%)이었다. 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도 1271명(0.2%)이나 됐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일자리 지원 대상에 선정된 반면 저소득층이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 인원 6412명)은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689명(10.9%)에 달했다. 사업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저소득층은 1768명이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73.5%에 달했다. 4년 이상 반복적으로 참여한 지원자 비율도 35.4%나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뒤 취업률은 7.1%(2016년 기준)에 머물러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중소기업 청년인턴, 환경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해외봉사단, 장애인 일자리 등 50개 직접 일자리 사업에 2조8614억원을 집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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