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김정태 회장 기소 제외… "금감원 검사 처음부터 무리"

입력 2018-06-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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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

은행 "경영 공백 피했다"

"영업강화 위한 추천제 유지…모두 비리로 모는 것은 억울"



[ 윤희은 기자 ] KB금융, 하나금융 등 은행권은 검찰이 17일 내놓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현직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선 금융감독원이 두 현직 회장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이첩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 대상에서 윤 회장과 김 회장은 빠졌다. 금감원은 윤 회장의 경우 증손녀(친누나의 손녀)가 국민은행에 채용될 때 윤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윤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김 회장과 관련해선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에서 ‘김OO(회)’로 기재돼 있는 메모에서 (회)가 김 회장의 추천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계에선 금감원이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민간 금융회사와 갈등을 빚자 무리하게 검사를 확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두 금융그룹 회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는 말이 파다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금감원의 검사 목적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검찰이 두 회장을 기소했으면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을 것이라며 안도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검찰이 과거 영업 강화를 위해 실시한 추천제도, 남녀 성비 및 출신대학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진행한 조정 작업까지 모두 채용비리로 보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업 차원에서 VIP급 고객들이 추천한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해 준 것은 그간 은행들의 내부 관행이었다”며 “영업을 중시하는 은행 특성을 검찰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특정 대학 출신이나 성별에 합격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한 것 전부를 채용비리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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