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가 시행된다. 즉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카드 소비자가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게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내달 4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소비자들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일정상 긴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재난·질병 등으로 구호품 및 의약품 등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 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331억원(2조7577억원(DCC이용 금액)×40%(DCC차단신청비율)×3%(DCC수수료))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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