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은 전 매장에서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경기 PV권(공공장소전시권, Public Viewing)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18일 밝혔다.
PV권 관련 계약 체결에 따라 스크린이나 대형TV를 갖추고 있는 교촌치킨 매장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발생된 비용은 전액 본사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개별 가맹점에서 월드컵 중계를 활용한 영업 또한 자유로워진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소비자와 함께 즐기려는 가맹점들이 많아 각 가맹점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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