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이하인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9월 첫 수당은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9월은 추석 연휴가 겹쳐 21일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이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의 95%가량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준액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을 넘고, 예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7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1436만원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등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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