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오토바이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었지만 무작정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바퀴가 움직이도록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로 운전해 달아났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엔진 등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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