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6-18 19:1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갑질 폭행'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주 만에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 서울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이민특수조사대는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통해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전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달 말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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