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과표 산정시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릴 경우 과표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 보유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과표에 0.5~2%의 세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투기 억제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하지만 재산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데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가 주택 등에만 과세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문제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데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종부세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 반하는 세금이다. 과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폐지된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과 유럽 다수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한국(0.8%)보다 높지만, 어디까지나 넓은 세원을 기반으로 한 재산세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제는 조세원칙은 물론 다른 세금과의 관련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 동원하다간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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