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i>4</i>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다.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초기(6월)에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연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해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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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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