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9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1958년 제정된 원자력진흥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르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 따라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따라야 한다. 한수원이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초법적 월권 행위라는 게 교수들의 지적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건설계획을 파기할 법적·제도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제성 분석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지난 60년간 구축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지난 3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촉구할 목적으로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들이 모여 만든 교수 협의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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