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KT의 CEO 퇴진 역사
사실상 주인없는 지배구조 문제로 지적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KT를 향한 지나친 정치적 외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는 일찌감치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교체되는 수난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황 회장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남았다. 5G(5세대 이동통신)와 관련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앞둔 KT에게는 CEO 리스크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황 회장의 경찰 수사를 두고 황 회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KT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CEO가 교체된 전례가 있어서다. 황 회장의 수사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를 이끌었던 수장들은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퇴진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용경 전 사장만이 2005년 임기 만료 후 물러난 게 고작이다. 공통점은 임기를 채운후 이사회의 인정을 받아 연임을 하는 중간에 일이 불거진다는 점이다.
민영화 KT의 2기 CEO로 2005년 선임된 남중수 전 사장은 2008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등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사임했다.
이석채 전 회장도 마찬가지다.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후 여러 잡음에 시달렸다. 이 전 회장은 결국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임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4년여의 재판 끝에 혐의 모두를 무죄 선고 받았다.
황 회장의 수사에 대한 온갖 의혹도 이같이 반복되는 KT의 CEO 리스크 탓이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CEO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구나 KT의 불안한 지배구조가 이러한 수난사를 반복시키고 있다. KT의 지분은 단일 주주로는 국민연금이 10.94%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KT의 최대 주주다.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시기마다 반복되는 CEO 리스크가 KT의 발전을 막고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며 "대규모 투자를 앞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CEO 퇴진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시 짚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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